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2지구 대체사업자 지정 요구’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이 “3개 기관 간 사업성 개선 노력 등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수익성 등의 문제로 ‘사업 철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현재 603억 원 상당의 2지구(3·4·7·8·9공구) 매립면허권 미납 부분 등에 대한 문제가 일정 해소되면 사업에 동참할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2일 전북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2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등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1년 간 3개 기관(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10여 차례 협의를 통해 상당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 산단 2지구에 대해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부진 이유 및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발족해 개발공사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개발공사 또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2지구 개발에 대한 우려는 상당했다.
실제 새만금 산단(산업용지)은 3.3㎡(1평) 당 조성원가는 68만원에 달하지만 분양가는 50만원(협약서 상 고정)으로 약 18만 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아울러 2지구는 1지구(1·2·5·6공구)보다 수심이 깊은 특성 상 (매립)조성 원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새만금청은 산단 경쟁력 부족(지리·교통 인프라적 취약, 인근 산단 대비 비싼 분양가 등) 문제에 대해서는 매립·조성비 등 공사비 절감, 지구단위 계획 등 공간계획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새만금청 관계자는 “그간 3개 기관 논의를 통해 ‘사업성 개선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면서 “현재 매립면허권 미납금(원금+이자)에 대한 유예 등을 전제 조건으로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매립면허권 문제 등이 해결되면 사업시행자 결정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1지구 매립면허권 취득으로 814억 원을 이미 지급했고, 2지구는 총 1045억 원 중 442억 원을 지급했지만 현재 603억 원은 미납 상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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