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본청 및 도 출연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국가·지자체, ‘상시고용 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5곳이다.
이 중 5개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지자체 기준 3.4%에 미치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 상시근로자 1872명 중 장애인 근로자 58명을 고용, 고용률 3% 수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또 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1.3%에 그쳤으며, 전북테크노파크 1.6%, 군산의료원 1.8%, 남원의료원 1% 등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역시 의무비율인 3.4%에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달 장애인 고용을 완료하면서 법정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개로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도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5%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15곳의 출연기관 중 인재육성재단 1곳에 그쳤고, 나머지 기관에 대한 고용 비율에 대해 도는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 못해 인색한 도의 태도는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전북지역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7%로 전국 평균 3.47%보다 0.3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2017년에는 3.09%를 달성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준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는 “장애인 채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얼마큼 향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내년부터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 성과급 최저 비율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매진,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 역시 12월 중 기관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근로자) 채용계획에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포함하고, 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정책에 대한 장애인 계획도 세워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5명만 더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준수하게 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비율 3.4%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구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 조례 비율인 5%도 지켜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3.4%이상 고용해야 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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