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쏟는 만큼 정책 안착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특별법 제정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대응 예산 확대 그리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 등 다각도의 저감조치 노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등과 격려 오찬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중일 3국 공동노력에 힘을 쏟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일 3국의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영향을 최초로 공식 확인한 것을 언급하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아이디어로 지난 9월 유엔에서 문 대통령이 공식 제안한 ‘9월7일 세계 푸른하늘의 날’이 지난달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이제 세계인들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도입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실행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면서 "불과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나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가 줄어들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 임기 내 소방 전담인력 3만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