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한 도 출연기관들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분위기 개선을 위해 보다 주도적으로 앞장서야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는 전북도내 국가·지자체·상시고용50인이상인 기관은 모두 15곳이다. 그러나 이중 정부가 정한 의무고용률 3.4%기준을 맞추지 못한 기관은 5곳이나 됐다. 1872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전북도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3%수준인 58명에 불과 했고 도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겨우 1%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도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시해 놓고 있는 ‘전라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기준 5%를 충족한 기관은 인재육성재단 단 1곳에 불과했다.
도내 기관들의 장애인고용 채용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건 오래전이지만 의무비율 이행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제 지난해 말 현재 전북지역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국평균 3.47%보다 0.30%포인트나 낮은 3.17%였다. 그 전년도인 2017년에는 고작 3.09%로 전국 17개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의무고율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부끄러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91년 제도가 시행이후 30년이 다되도록 전북에서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관심도 부족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의 수치다.
일하고 싶어도 사회적인 편견으로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가 해줘야할 가장 기본적인 배려의 시작일수 있는 의무고용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배려의 한계로 인해 이를 강제하고 내후년 부터는 미이행 기관에 대해 부담금까지 내도록 하고 있음에도 효과는 기대 이하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을 말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나 서비스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약속조차 지키지 않을 만큼 장애인정책은 곳곳이 허점이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분명히 자리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