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전 국회의원 

국가 인구고령화 한국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을 논할 때 고령화는 빠지지 않는 주제인 만큼 익숙한 문제로 인식된 듯하다. 하지만 익숙함에 속아 중요함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고령화 사회 역시 그저 익숙한 이슈로 넘어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8-19년 회원국의 인구고령화와 고용정책에 관한 정책리뷰(Working Better with Age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국가 대부분의 중위 연령은 40세 이상이며,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2018년 중위연령은 42.6세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난다.

유엔에서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한국은 고령인구가 14.9%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었고, 이때 인구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노인부양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우선 먼저 연금제도를 기대수명 연장과 연계하여 은퇴연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고령자의 은퇴시기 연기와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조기퇴직 경로의 차단, 연금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수입과 연금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개시연령을 1년 늦추면 55~74세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0.8%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간제 근무 등을 활용한 단계적 퇴직 등 유연한 퇴직제도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령자가 파트타임 일자리와 부분연금의 결합을 완전한 퇴직보다 나은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고, 호주, 벨기에, 독일 등 상당수의 OECD 국가가 근로와 연금수익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를 시행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구정책 TF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고령산업 및 주택복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장년 퇴직인력 경력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임대주택 보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령인구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연금제도의 보완, 유연한 퇴직제도, 고령 일자리 창출 등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된 흐름에 발맞춘 효과적 정책이 시행될 때 모든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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