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29)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주택 앞에서 B씨(30‧여)가 운전하는 차를 막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A씨를 피해 운전해 도주하자 A씨도 자신의 차를 타고 B씨를 따라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B씨의 회사 앞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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