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겨울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폭설 및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산림 분야 동절기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휴양림 등의 시설과 현장을 사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 배출시설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이력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폭설로 인해 생기는 균열, 붕괴 및 침출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3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도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상황실도 운영한다.
동파 시 긴급복구 및 신속한 비상급수 조치를 위해 도와 14개 시·군 상수도사업소에 비상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야생조류독감(AI) 발생 대비를 위해 관내 철새서식지 등을 예찰 하고, 방역물품 수요량 파악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내 취약계층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컨설턴트방문을 통한 에너지컨설팅 및 한파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단열개선과 방한 물품도 지원한다.
도는 환경미화원의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별 자율점검표 배부해 점검하고,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위험 수준별 대응요령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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