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생협약 후속조치 실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는 구체적 사업 모델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산업부 주관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 내년 상반기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월 높은 관심 속에 상생협약을 마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고안이다.
우선 일자리 사업 모델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과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 등 하부조직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의회 내에 임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기차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직무평가를 통해 기업규모별, 직종별 적정임금 구간과 기준을 마련 등 선진형 임금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별도로 다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 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협약기업들의 수평적 계열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와 군산시는 사회적 대화가 이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고, 그간 소통 창구였던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도는 구체적인 상생협의회 운영방안,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협약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이견들을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과정을 통해 조율하고 시민들과 공유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 회의에 넘겨졌지만, 국회 공전 상태로 최종 통과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균특법 연내 통과 불투명 우려에 대해 “개정안이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고, 산업부도 균특법 (최종)통과 후 1개월 이내 공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공모 시기를 내년도 상반기( 2~3월)로 보고 내실 있게 공모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위기극복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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