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훈계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괴롭힘을 가한 청소년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피해자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5일 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최근 청소년들에게 보복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및 치료비 등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전주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4명을 훈계했다가 해당 학생들로부터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고 창문에 돌을 던지는 등 수일동안 보복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해당 청소년들이 전과가 없고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반성과 사과 의미를 표명한 점 등을 감안해 범죄예방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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