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년 4월에 치르는 총선을 대비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남원·순창·장수 선거관리위원회, 남원·순창·장수 경찰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선거사범은 금품선거(△지역행사, 모임 참여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설 명절 선물, 음식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금품·향응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적 보상 등), 거짓말선거(△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묻지마식 폭로·비방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비하,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불법선전(△ 여론조사 빙자,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전 등)에 해당한다.

검찰‧선관위‧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2020년10월15일)까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검찰 국번 없이 1301·주간 063-259-4200·야간 063-259-4290·인터넷신고 http://www.spo.go.kr/jeonju(온라인민원실), 경찰 국번 없이 112·인터넷신고 http://www.police.go.kr(국민참여소통), 선거관리위원회 국번 없이 1390·인터넷신고 http://www.nec.go.kr(국민신문고민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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