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이 2억530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2억53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1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8%→4.7%)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군으로 2억6400만원이다. 이어 남원시·임실군·순창군 2억6200만원, 군산시 2억1800만원, 김제시·부안군 2억1700만원, 전주시병 1억9600만원, 익산시갑 1억6700만원, 전주시을 1억6600만원, 전주시갑·익산시을 1억6500만원 등의 순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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