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신상을 악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취한 A순경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으로 나뉘는 가운데 견책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7월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전북경찰은 A순경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소속 A순경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A순경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 밖에 없어 유감스럽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을 표방한 경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형식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아닌 경찰 임용과정 내 규정 등을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찰 내 성비위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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