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동절기를 맞아 해가 지는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어두웠던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한 A씨는 도로 위에서 급정거했다.

해당 승용차가 전조등과 미등을 소등한 채로 주행하고 있던 탓에 A씨의 시야에 발견이 늦었기 때문이다.

다행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운전자와의 사고를 우려한 A씨는 해당 승용차에 상향등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끝내 해당 승용차는 전조등과 미등을 소등한 채 운행했다.

A씨는 “검은색 승용차가 겨울철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끄면 식별하기 어려워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에도 등화장치를 키지 않고 다니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일명 ‘스텔스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텔스 차량은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미등 등 등화장치를 소등한 채 주행하는 차량을 지칭하는 말로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에 빗대 지칭한 신조어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등화점등 장치 조작 불이행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모두 3473건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내릴 경우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합‧승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텔스 차량은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가 전조등을 킨 것으로 착각하거나, 장기간 차량점검을 받지 않아 등화장치가 고장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려면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해야하는데, 현장 안전상의 이유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등화장치 미점등은 야간 운전 시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운행 전 등화장치 작동여부 확인과 차량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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