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직 유도부 코치 A씨(35)가 최근에 무고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16일 피해자인 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허위로 고소했다.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재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황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속행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신유용씨와 신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후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거절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합의가 아닌 민사소송 등 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0년 1월7일에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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