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 배를 경작하는 조씨는 올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둔 덕분에 보험료 2225만원 중 농가부담액 445만원만 지불하고, 약 24배인 1억856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
#익산시에서 토마토를 경작하고 있는 최씨 역시 올해 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 하지만 2015년 가입해 둔 농작물 재해보험 덕분에 올해 834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최씨는 보험료 1260만원 중 농가부담액 252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약 33배의 보험금을 수령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처럼 전북도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사상 최대의 가입률을 보였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해 가입농가는 4만5597 농가로 지난해 3만3637농가 보다 35.5% 증가했다. 가입면적도 지난해 6만2024ha에서 올해는 7만5720ha로 22%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이 처음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 가입 실적으로 특히 가입면적과 농가수가 가장 높았던 2016년(6만7444ha)과 2018년(3만4540호)보다 높다.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갈수록 농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도의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입소문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처음 보험이 도입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회성 사업이라는 인식이 커서 농민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며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실절적인 혜택을 받고, 이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에 대한 호응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가입 시 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0%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이며 화재 및 화재대물배상책임, 수재위험보부장은 특약 가입에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유난히 올해는 서리피해, 잦은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많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지만 재해보험 가입 덕분으로 3만 8천여 농가가 보험금을 지급 받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전년도 재해가 없을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여 다음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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