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9)군의 사건으로 안전시설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전주시내에 설치된 일부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차량시속이 30km이하의 구간과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 차량의 속도 규제가 요구되는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와 높이 10cm로 눈에 잘 띄도록 흰색과 노란색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 약 45~50cm 폭으로 교차 도색해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0~100m 이내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가 서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90m의 간격을 둬야한다.

실제 이날 본보가 전주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42개 과속방지턱을 확인한 결과, 28개의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주시 효자동 한 유치원 앞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차량들의 정차등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곳에 설치된 방지턱의 높이는 6cm가량으로 기존 규격보다 낮아, 해당 구역을 자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주민의 설명이다.

주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지만, 높이가 높지 않은 방지턱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기 일쑤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설치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등은 내년부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을 진행하다보니 규정과 다르게 설치된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각 구청에서 도로정비 사업과 함께 해마다 도색 등의 정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내년부터 관련 시설 전수조사와 재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신호등‧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서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로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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