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국립무형유산원이 노조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전북본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북평등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완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 물품으로 신고한 현수막을 지난 9일 무형유산원측이 철거한 것은 헌법과 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무형유산원측은 “노동조합의 집회신고와 집회물품과 관계없이 유산원 내의 미리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 및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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