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A군(17)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정오 20분께 정읍시 한 마트에서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현금을 넣으려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검거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물품 보관함 주변에 잠복, 현금을 챙기러 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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