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크게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햇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내 8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필요한 장소를 자체 조사하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44개소, 신호등 설치 12개소를 선정했다.

또 2020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으로 올해 2억5000만원 보다 4억5000만원 많은 7억원을 편성하면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개선 및 안전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국가적 정책을 떠나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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