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건축과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올해 8월 제정·공포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자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만20세~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조례시행일(2019년 8월 7일)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접수는 12월 10일 부터 16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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