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이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위한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주요 내용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화재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단체들과 협력 및 이에 대한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순주 의원은 “화재사고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사고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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