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중형 선고로 방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법조계 내외부 판단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은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김씨는 재판부 판단과 함께 배심원 평결도 받았다.

전날인 16일 오전 11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뒤인 오전 1시께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돼 유무죄를 놓고 김씨 변호인과 검찰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김씨 변호인 측은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상으로는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불분명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인숙 화재의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주장,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목격자의 증언과 감식반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방화가 분명하다”면서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 때 해당 여인숙 앞을 지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CCTV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인정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전거를 집 주변에 은닉한 점, 범행 후 옷가게에서 새 옷을 사 입은 사실, 과거 2차례 방화 전력 등 의심 정황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법정공방 결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유죄를 평결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오늘 재판부가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의 평결을 내렸다”면서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은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5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3명이 숨진 사건이다.

숨진 투숙객은 70·80대 고령층으로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매달 12만원을 내고 생활해오다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CCTV 정밀분석 결과 김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외부에서 발화됐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및 진술 및 심리분석 경과 등을 감안해 김씨가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반면 김씨는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권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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