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은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종류의 선박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공공부문도 내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도 친환경선박의 건조·구입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는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내년 1월1일 이 법이 시행되면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돼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전북의 관심은 아무래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연관돼 있다.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닫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의 선결 과제는 수요 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선박법의 시행은 전북도가 노력해 온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다. 그동안 전북도는 군산조선소를 친환경 특수 선박 생산 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현대중공업과 ‘(친환경)특수선 중심 생태계 구축’ 계획을 긴밀히 논의 중이었다. 우선은 관공선 중심의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이란 세계적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 전환을 통해 향후에는 내항선, 여객선, 어선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주요 방향이 친환경선박법과 거의 같다.
  전북도에서도 이번 시행령 통과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렛대로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가기에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항상 일치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좋은 계기가 마련된 만큼 치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군사조선소 재가동이라는 큰 선물을 도민들에게 안겨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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