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교육계에선 교육부 사학혁신 추진방안 관련, 방향은 환영하나 정책은 다소 헐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행 가능 여부도 묻는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보면 족벌 경영과 이로 인한 회계 부정을 규제하는 게 얼개다.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 임원이나 설립자와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임원 이름이나 경력 같은 기본사항만 알린다.

설립자, 설립자 친족, 법인 임원 경력자, 법인 설립 학교장 출신은 개방이사에서 제외한다. 지금껏 설립자나 기존 임원이 개방이사를 맡았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자동 퇴임하는 내용은 신설한다.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는 현 기관장(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은 강화한다. 기준이 1천만 원 이상 배임, 횡령으로 뚜렷해졌다.

도내 교육계에선 취지는 좋지만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단 입장이다.

한 중등 교사는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고치겠단 의지는 좋은 거 같다. 내용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정치적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걸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이슈화하고 공론화하며 국민들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안은 사립학교법 등을 바꿔야 가능해 개정이 결정적이다. 개정 또한 빨리 이뤄지도록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상 미흡함의 경우 초중등에선 ‘사립학교 교사 채용 법인 간 공동전형’ 관련 사안이 빠진 걸 꼽았다.

공동전형은 참여의사를 밝힌 사학법인의 지원자들이 통합 고사장에서 과목별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전북은 해당 전형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나 시행 7년차인 지금까지도 1차 전형에서 7배수를 뽑는다.

2,3차 전형은 학교 법인 재량이라 합격자가 많을수록 불공정 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선 3배수까지 낮추는 등 1차 전형 합격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됐으나 이번 방안에선 제외됐다.

몇몇 사립대 관계자들은 진단과 사업 선정을 통해 재정을 지원 받는 대학과 이를 대부분 지원받는 초중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학을 견제할 학내 의사결정구조 민주화방안도 부족하다고 했다.

유치원 3법이 나올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치원 관련 내용도 아쉬운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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