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21)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거리에서 여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곧 제대를 앞두고 있어 군과 논의 끝에 제대 후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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