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들이 불법노조단체들의 건설현장 일감 뺏기 등 불법만행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북도회(이하 건사협)는 20일 군산 신역세권 LH공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2공구) 현장 앞에서 전북 14개 시·군 회원과 전국 임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불법, 비합리적인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투쟁을 시작했다.
건사협은 국토부 허가 비영리법인이자 전국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17만명을 대표하는 단체로, 주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이며 임대사업자인 자들이 모여 전국 17개 광역시도회 및 226개 시군지회를 설립하고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날 ▲불법노조단체들의 건설현장 일감뺏기 등 불법만행을 처벌하고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사항전해 나갈것을 천명했다.
건사협 차운수 전라북도회장은 "불공정, 불법, 비합리적인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오늘 17개 광역시도 회장님과 회원들이 여기 모였다"며 "전북 연합회는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불법노조 단체들의 악행을 뿌리뽑고 화재장비 보상이 완벽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건사협 관계자는 "지난 10월 군산 LH공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2공구) 현장에서 A노조 지회장이 작업 중이던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에게 자기 단체 가입을 강요하며 가입 안할 시 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하라 협박했고, 10월 20일경에는 B노조 지도부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현장이 B노조 현장이니 장비를 철수하라 강요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11월 8일 23시30분경 군산 LH공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2공구) 현장에서 해당 개인사업자의 2015년식 두산 10LC장비(시가 1억원)가 화재로 전소돼 국과수에서 조사중에 있는데, 방화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이에 건사협 소속 피해 회원은 두 단체의 해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군산경찰서 형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건설기계사업자들은 개별사업자들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해당 노조 지도부들이 불법노조로 가입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사협 측은 아울러 LH공사현장 텐굴착기 화재 진상조사 요구 등 현장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LH공사에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LH 측은 "사고가 현장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만큼 국과수와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후 현장관리 소홀 등이 밝혀진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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