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AI(인공지능) 직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사전 확인해주는 방문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 3건의 기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이로서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

지정된 내용으로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 증권)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NH농협은행)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카사코리아)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한패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신한금융투자)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 삼성카드) 등 9개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 한 서비스로, 소비자가 방문예약 후 지점에 도착하면 인공지능 은행원이 모바일 앱에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인공지능 은행원은 영업점의 혼잡시간까지 미리 파악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이 사전 예약을 하면 서비스 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넘어 고객의 소비·투자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까지 추천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에도 둥지를 튼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의 경우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서비스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 채권매매 중개시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특례 지정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당사자로 중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의 투자정보를 제공, 소액투자 기회 및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내년 초 '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