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만 40세 미만 청년 1,600명을 신규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가계자금 또는 농가경영비)과 창업자금(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한기(1년에 최대 2개월까지)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허용하며, 영농창업 자금(후계농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도 3억원 한도,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했다.
또한 의무교육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개편하고, 교육이수 의무시간을 연 평균 135시간에서 123으로 축소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등을 참조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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