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수석은 “불법 여부는 법원이 살피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여론 호도 우려를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에 진행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