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연합회(연합회)가 시행령 삭제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데 대한 반론이다.

연합회는 앞서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운영, 유지한 건 정부가 ‘교육 법정주의(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온 것”이라며 “다시 시행령을 삭제하는 건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3일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반고 전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고 내년 1월 중 공포한다”며 “그러면 일괄폐지 효력이 2025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거다. 그래야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들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사고 설립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땐 법률에 의해 하라는 건 자승자박이고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으나 관련 조문들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훑어보면 현재 시행령 폐지 그대로 가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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