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에선 역대급 비리가 벌어졌다.

올해 초 설립자 갑질과 학교운영 관여 민원으로 시작한 전북도교육청 감사와 경찰수사 결과, 설립자는 학교와 재단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걸로 드러났다.

설립자는 10여 년간 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거나 법인 소유 월 임대료를 줄여 돈을 빼돌렸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복지비에 손을 대고 학생들 급식용 쌀로 교직원 명절선물 떡을 만들었다. 교장 교감 승진 시 뒷돈도 받았다.

학교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10여 년 간 이사회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어서다.

전주지법은 11월 설립자에게 징역 7년형과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했으나 설립자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를 본 건 학생들이다. 빼돌린 교비는 반조리 식품 등 질 낮은 급식으로 이어졌다. 교장 교감의 부재는 학생들 고교진학 대비와 특성화고 학과개편을 어렵게 했다.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완산중과 완산여고 학부모, 교사들은 정상화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리고 설립자 일가 퇴출과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후 완산학원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9월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임시이사회는 내년 3월 정상화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10월 공석인 두 학교 겸임교장을 파견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완산여고 교장은 이듬해 1월, 완산중 교장은 3월 임용한다.

남원 한 사립고에선 전북교육청 감사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는 “비리는 없으며 이미 감사받은 부분을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다시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도교육청은 “이전 감사만으론 제보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니 떳떳하면 밝히라”고 맞선다.

학교에서 또 감사를 거부해도 관할청 차원에서 과태료 처분 요청 외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갈등은 지속될 걸로 보인다.

전주 한 사립고에선 교무실무사가 한 학생 내신고사 답안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꿨다. 교육청 차원에선 해당 학생 아버지인 전 사립고 교무부장(공립 파견 중)과 교무실무사 연관 여부 등을 파악키 어려워 검찰고발과 경찰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사립학교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국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는 교직원 임용과 징계의결권 같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꼽는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사학 교원 뿐 아니라 직원도 공개채용하고 사학별 징계의결이 미흡할 경우 교육청에서 재심의하도록 한다.

전북의 경우 사립교원 공동전형을 추진하나 전형 시 7배수를 뽑으며 이후 전형은 사학에 맡긴다.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전형 합격 비중을 낮추자는 제안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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