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3일 산탄총으로 꿩사냥을 하던 중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A씨(63)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장수군 산서면에서 지인과 함께 사냥하던 중 산탄총으로 인근 주민 B씨(60)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산탄에 가슴과 손 등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부상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산탄총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총기 대여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총기 소유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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