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대학교에선 각종 교수 비위가 불거졌다.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학생 장학금 빼돌리기와 공연강제출연, 외국인 강사 성추행 혐의, 음주운전 사고, 미성년자 자녀 연구논문 공동저자 등재, 강의 중 막말 등이 불거졌다. 수사선상에 오른 교수만도 10여명.

전북대는 7월 이를 사과하며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약속했다.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교육부 감사 결과 농생명과학대 교수 자녀 2명이 전북대 입학 시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한 걸로 드러났고, 전북대는 두 학생 입학을 취소했다.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에 지원단체를 허위 표기하고 등재 인센티브를 받은 농생명과학대 교수의 경우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위가 확실치 않다며 일부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가 하면 처분 수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에서 외국인 강사를 성추행한 인문대 교수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을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주교대 총장이 정직 1개월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는 국정감사에 총장 직무대리가 나서며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인데 관용차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직책수행비 과다 사용, 교직원 폭행 추정을 거론한다.

전주교대 ㄱ교수는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검찰에 기소돼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대학 측이 수개월 징계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대학이 비위에 걸맞게 징계하는 한편 그 이유와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많게는 1천여 명이 넘는 교수들을 일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수 개개인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인다.

시간강사들에겐 여전히 힘든 한 해였다. 근무기간, 급여 등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강사법을 8월부터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시작한 강사법이 2018년 11월 의결까지 미뤄지는 사이 대학들은 앞서 강사 수를 줄였고, 시행 후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 강사를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해고했다.

전북 지역 사립대 중 예수대와 예원예술대는 시간강사가 늘었으나 호원대, 한일장신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대부분은 줄었다.

김현아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립대는 대개 지난해보다 올해 시간강사 비중이 줄었다.

국립대인 군산대와 전북대, 사립대 중 호원대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소폭 오른 수준이다. 한일장신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예수대는 감소했다.

강사들 처우를 개선한다는 법 취지는 실현하지 못하고, 강좌 수는 줄어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강사법 안착방안을 고민해야 할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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