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방화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2)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을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 A씨에게 징역 25년의 유죄를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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