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은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은 23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하루 뒤인 24일 오전 2시를 넘겨 마쳤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난동을 부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용서되는 행동이라고 판단돼선 안 된다. 소방대원이 취객에 대해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발목골절 등 전치 6주 상해가 B씨의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B씨에 의해 A씨가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술에 취한 A씨가 주변을 지나는 행인 등을 상대로 욕설을 일삼아 B씨 등이 이를 대처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와 배심원은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 유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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