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학법인 설립자의 친·인척 등을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직원 임용도 공개채용하며 교육청의 징계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북에서는 올해 유난히 많은 사학 비리가 불거졌다. 완산학원이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설립자의 갑질과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민원으로 시작됐지만 경찰 수사까지 받은 끝에 수십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결국 비리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교육청은 이후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임시이사회는 내년 3월 정상화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또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는 내신고사 답안지를 학교 관계자가 임의로 고쳐, 특정 학생의 성적을 올리려는 시도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남원의 한 사립고도 전북교육청 감사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사학 비리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사학 설립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언론의 지적을 받아 왔고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사학비리의 정점에는 견제 받지 않는 설립자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완산학원 사례를 보듯 시설 공사비 부풀려 차액 돌려받기, 학생 급식용 쌀 전용하기, 교장 교감 승진 때 뒷돈 받기 등 손 안 댄 영역이 없다. 감사 결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도 최근 10년간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대신 교육을 맡았던 사학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설립자들의 투자와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이만큼 발전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학의 공로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학도 변해야 한다. 사학에게 운영의 독자성을 주는 게 맞지만 이 독자성은 교육의 공공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맞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은 시대의 흐름이다.
  ‘공정’은 올해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도 공정해야 한다. 전북은 사립교원 공동전형을 추진하나 형식적이다. 1명을 채용한다면 7명을 뽑는데 그치고 학교가 그 가운데 한 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전형 합격 비중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교원 임용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사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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