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검찰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여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무리한 수사’라는 잣대를 씌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립 양상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면서 “결국은 앞서 논평에도 말했지만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명확히 판결 내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인권 수사를 위해, 수사 중인 사안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