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녀의 이름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거짓으로 올리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전북대학교 A교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교수 자녀 2명과 조카 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과 전북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허위로 공저자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논문으로 A교수의 자녀 2명은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다.

앞서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A교수의 자녀 2명이 논문 덕분에 합격했다고 발표하자, 전북대는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또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여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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