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사가 기계화율이 높아 부부가 넓은 땅을 경작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논농사의 경우 100%에 가깝게 기계가 농사일을 대신한다. 밭농사도 종류별로 기계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에는 사람 일손이 필요한 곳이 태반이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업을 영위하려면 파종기와 수확기에 필요한 일손을 구하는 게 한 해 농사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됐다. 모두가 파종하는 봄철 본인의 작물에 맞는 파종기에 일손을 구하려면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꾸준히 확인해야 된다. 일손이 부족한데 인건비 흥정은 차후 문제다. 일손이 있어야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해 판매하기 때문에 일손이 농사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 문제는 해 묶은 숙제가 됐다. 이에 농가들이 외국인 일손을 농촌에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촌의 수요를 감안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농가당 고용 가능인원도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의결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르면 기존 3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5개월까지로 연장된다. 기존의 단기취업비자로는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어 매월 급여를 주는 장기취업비자를 얻는 자를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단기취업비자를 얻은 자를 파종이나 수확기에 고용해 일손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한 농가당 계절근로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의 농가는 7명까지,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농가의 경우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던 결혼이민자의 가족도 내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이 다수의 계절근로자와 계약을 맺은 후, 이들을 단기간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가에 공급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법인이나 기관이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농가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3000명을 넘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내년에는 5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농촌 일부 농가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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