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을 맞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벙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이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6444명)과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사범도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3·1절 특사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드 배치 관련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해당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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