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내 도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대상자는 모두 45,731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43,36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26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30일부터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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