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지역 체불임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1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돼 이들에게는 우울한 명절을 지낼 우려마저 높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2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4010개소, 전주지역 2246개소의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 1만 810명의 근로자가 545억 4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받지 못했다. 전주지역에서는 5574명, 230억 72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과 2017년 각각 12월 기준 각각 477억여원과 437억원여원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근로자 1인당 504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꼴이다.

이에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의 비상근무체제를 구축,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대응하고, 고액 및 집단체불 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또 반복‧상습적으로 금품을 체불한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도 병행한다.

노동지청은 일시적인 경영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 체불사업주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신용‧연대보증 3.7%에서 2.7%, 담보제공 2.2%에서 1.2%),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상시적으로 1%p(2.5%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정영상 지청장은 “설 명절을 맞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체불과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전주고용노동지청(☎063-240-3383)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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