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이혼 요구를 거절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아내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을 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A씨를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현재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혐의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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