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3월 20일까지 관내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읍·면별 조사반을 편성한 뒤 조사원이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등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개별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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