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카를 촬영한 경찰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26)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씨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동기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B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친부에게 부탁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저수지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때문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전북 경찰은 ‘A순경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동료 경찰관과 공유했다’는 의혹이 퍼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은 사건이 송치되기 전부터 담당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송치된 이후에는 직권으로 B씨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인권보호에도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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