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방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에 석회보르도액을 추가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과수농장 단위로 진행한 기존 방제작업을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구분, 선택적 방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지급기준 단가는 10a(1000㎡)당 재배주수(심어진 나무 수) 단위로 세분화한다.

사과의 경우 10a(아르)당 최소 37주(그루), 최대 150주이며 배는 10a(아르)당 최소 25주, 최대 83주를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도 방제작업에 지출한 비용 지급 기준도 달라졌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정충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지침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주길 당부 드리며, 지자체와 협력해 예찰과 적기방제 등을 강화해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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