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상권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지만, 부정유통(일명 '상품권 깡')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시군에서는 구매와 환전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하고 있다. 또 부정유통 의심 시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적발하는 시스템도 운영중이다.
또 업체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환전을 했거나, 월간 한도액 1000만원을 환전하고 판매대행점을 수시로 변경하면 상품권의 구입과 사용, 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 일련번호 흐름 추적을 모니터링 한다. 
실질적으로 물품 판매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 친지 등을 통한 다량 구매로 환전 처리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취소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는 물론 형사고발, 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집중단속과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활용해 사전에 방지 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홍보키로 했다.
10% 설명절 특별할인(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기간에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가맹점에 부정유통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도는 상품권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카드상품권을 연내 모든 시군에서 발행 할 방침이다.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상품권이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상적인 유통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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