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군은 공무원과 물가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을 구성하고 성수 중점관리품목의 물가 동향을 파악한다.

중점관리품목은 농·축산물(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국산, 수입), 계란, 조기,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생필품(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소주(소매점, 외식), 맥주(소매점, 외식), 휘발유, 경유, 등유), 개인서비스(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등 32개 품목이다.

또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부정 축산물 유통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도 물가안정 캠페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에도 집중해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장수군 관내 소상공인 및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판매(기간 1.10~1.31)와 장보기 행사(1.20~1.23)도 이어간다.

장수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가맹점 360여 개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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