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32건 84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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