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카 촬영 한 순경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A씨(26)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선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동료에게 보여준 점은 인정하고 있다. 성관계 사실을 말한 사실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의견과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등 증거 상당부분을 부동의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에 개최된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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